앵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제사회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해당 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 자료집의 영문본을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57명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의회와 영국 의회, 일본 의회,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국내외 주요 연구소 등에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악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변호사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독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공화∙뉴저지)은 지난달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률과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로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장과 소수당 대표가 각각 임명하는 공화, 민주당 소속의 2명의 공동위원장과 8명의 집행위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문 서신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엔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개서한 또한 보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저는 대통령님께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