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가인권위, ‘북 인권 개선’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0:00 / 0:00

앵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2일 올해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한국의 인권을 관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이 인권 증진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했다며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국가인권위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국가인권위원장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보고서에서 2017년 심의된 유엔인권이사회 UPR, 즉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주요 권고 향후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법 폐지’를 적시했다 최근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에 대한 UPR 당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장한 국가는 북한 뿐이었습니다.

한변은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이 최근 각하됐다며 이것 또한 국가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한변에 보낸 결정문을 통해 탈북민 북송 사건의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한변의 진정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로서, 입법과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화요집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롭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북전단이라며 이를 범죄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대북전단이 정보 유입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이 그렇게 난리친 겁니다. 근데 이걸 제 발로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자유권 규약에 대한 의무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는 1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든 요청이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관련 책임자들이 북한 눈치를 보고 자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제기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피살 공무원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각각 비공개 사항과 군사기밀이라는 사유로 공개가 거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