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부합한 대북 정보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13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북한에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성통만사가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문과 방송 등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를 북한에 보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저는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를 한국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게 북한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희망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는 지난 2014년 2월 발간됐으며 북한 내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국의 통제에도 북한 주민들이 대북 라디오 방송과 중국을 통해 반입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보장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는 시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시민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커비 전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와 아들 이모군은 13일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도 이 자리에서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아버지의 시신과 음성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아버지에게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피살 공무원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사항과 군사기밀 등을 사유로 모두 거부된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이날 낸 행정소송 소장과 한국 정부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거부처분 통지서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