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은 북한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은 평화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위원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인권문제는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프라, 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창록 위원은 이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성통만사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은 평화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협소한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균형 잡힌 인권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사실 대부분의 국가와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2세대 권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민간단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주류 민간단체들과 지배적인 국가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은 이와 함께 현재 북한 인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으며 정치화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해왔고 일관성이 없었다며 이 같은 정치화는 인권 정책을 매우 비효과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보수 진영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기보다 북한 정권의 제거에 더 관심이 있는 반면 진보 진영의 경우, 북한과의 협력과 공존을 강조함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 위원의 설명입니다.
서 위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현 문재인 정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인권 원칙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의 경우 지금 솔직히 한국정부가 균형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지낸 서창록 위원은 지난해 9월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임기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에 가입한 후 한국인 인사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