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전 한국 경기도지사는 2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오는 3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한국 경기도지사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하명법'입니다. 대북전단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물이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반기는 자유와 인권의 표현물입니다.
이와 함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대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위라는 한국 내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냈으며,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지난 2005년 당시 한국의 북한인권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인사입니다.
앞서 이재명 한국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의회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에 휘말리고 주민들은 불필요한 대결로 고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이재명 지사의 서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주된(presided over)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