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보유입 중요…대북전단금지법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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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주민을 위한 정보 유입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3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양과 질, 전달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조태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월 시행되기 전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합니다. 법률안 구성에 있어 결함이 있고, 재판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징벌적입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보와 물품을 보내고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일하는 탈북민 단체를 지나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이미 열악하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근본이념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인권 없이는 화해와 평화, 북한 주민의 번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인간 존엄권 실현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법', '자유와 개방의 공기 유입 포기법'의 성격이 강하고 북한 체제 수호법이자 북한 김정은 심기 살피기 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교수는 이와 함께 대북 전단을 보내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반헌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진정한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