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9일 북한 인권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통일부 장관과 여당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방조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지난 5년 동안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기다려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한국 국회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위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고, 나아가서 여러가지 조치 중에 하나로 헌법소원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12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이 꾸려져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이사진 12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나머지 2명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야 합니다.
앞서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법 상 보호받아야 할 북한 주민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커다란 죄를 짓는 일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태훈 변호사, 박선영 교수, 제성호 교수, 마수현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통일부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국회의장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통일부에 추천을 하고 압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곧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대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텐데 한국 정부에서는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문제라는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보편타당한 윤리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지원하는 인권 침해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