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1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지적,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행할 부분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퀸타나 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북 협상시 인권 문제 포함,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 등 한국 정부에 대한 8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제·인도적 협력 시 ‘인권에 기반한 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사항에 대해 세계식량계획이나 유니세프, 즉 유엔아동기금과 대북 사업을 진행할 때 업무협약 등에 인권에 기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지난 2018년 남북관계가 여러 형태의 회담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 인적교류가 더 확대되도록 제도적 토대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권고사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의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금지법이 탈북민단체 등의 활동을 제약한다며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퀸타나 보고관의 우려에 대해 해당 법의 추진과정에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소통해왔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더이상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이미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나도록 직무 유기한 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한국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한국 북한인권법은 12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이 꾸려져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이사진 12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나머지 2명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