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북인권재단 관련 통일장관·여당에 행정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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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23일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이인영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국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한변은 그러면서 지난 15일 이인영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이 없었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최근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한 5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김석우 전 한국 통일부 차관과 김태훈 한변 회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마수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 모두 5명에 대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주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12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이 꾸려져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이사진 12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나머지 2명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