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와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6일 최근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북한이 정식적인 국가가 아닌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이날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이번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한국 내에서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집행은 경문협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탈북 국군포로 소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문협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거절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을 겁니다. 추심명령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겁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이 한국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북한군에 의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난 2020년까지 경문협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는 20억9243만원, 미화로 약 191만3천여 달러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25일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최태집 씨의 가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5천만원, 미화로 4만4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림일 탈북작가는 화요집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북한에 끌려가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림일 탈북작가 : 이분들은 북한에서 평생 노예나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도 고국 땅에 오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그 자녀들인 탈북민들이 모시고 오고 시신도 가져오고 이렇게 오는 탈북민들입니다.
경문협이 지난해 7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씨와 노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일남 간사는 지난 1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경문협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국 내 북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경문협이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한국 법원의 추심명령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일남 간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여러 시민과 함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탈북 국군포로의 열악한 실상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물망초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문협 측이 한국 사법부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인 국군포로 한씨와 노씨에 각각 2천1백만원, 미화로 1만7천여 달러를 지급해야 함에도 북한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자 이 단체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