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압박 통해 국군포로문제 해결해야”

0:00 / 0:00

앵커 :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의 조태용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아픔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국군포로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가 적시됐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국내외적인 여론 환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도 우선순위의 변화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제가 보기에는 실낱같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23일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들과 그 후손들 대상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allegation)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인권은 원칙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세 차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한 차례도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 국군포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활성화돼서 북한이 보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도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며 국군포로 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국군포로와 납북피해자 송환 문제를 북한과의 교섭에서 최우선 순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씨와 노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엄태섭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이 한국 내 북한 자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도록 하여 해당 판결이 의미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 20억여 원의 북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추심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엄태섭 변호사 :그래야 앞으로도 실무적으로 다른 유사한 유형의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받고 그리고 손해를 받으신 많은 한국 국민들께서 사법기관을 통해서 정당하게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5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 중 약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