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경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은 명예훼손이라는 탈북민들의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에 불복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이동현 씨와 김태희 씨는 30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탈북민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탈북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거듭 규탄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월 22일 탈북민 최성국, 이은택 씨와 함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이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19일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 씨는 이날 한국의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각하결정 이유로 이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종로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동현 씨 :인권 유린의 불모지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국제 언론에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통일부 장관을 감싸 도는 것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주어야 할 경찰의 또 다른 민낯일 뿐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해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탈북민이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허위를 말하면 가중처벌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아무 힘이 없고 배가 고프고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포 탈북민들은 지렁이처럼 짓밟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끝까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700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