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0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한국은 미제 식민지이자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편지를 써서 대북전단으로 보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대해서, 심지어 거기에는 김연아 선수도 나와요. 이거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2천만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우리 탈북민들의 앞길을 총칼로도, 감옥으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박 대표는 자신이 감옥에 가거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탈북민 동지들이 계속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지난해 9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2만 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중 국경 동향과 관련해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주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현재 시점에서는 북중 국경의 봉쇄가 완화됐다는 등 상황 변화를 확인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고령, 취약계층 이산가족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 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5월 12일부터 전국 90대 이상 이산가족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약 1500명에게 선물과 위로 메시지들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3만3417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6%인 4만8311명입니다. 생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90세 이상은 28.3%, 80대는 38.5%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인 ‘하나센터’와 협업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만 65세 이상의 탈북민 약 2000명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콜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탈북민에겐 의료와 복지서비스 지원, 생필품 꾸러미 전달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700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