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통일장관 불기소...항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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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변호사단체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 통일부 장관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며 이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1일 한국의 북한인권법 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해 국회에 추천을 촉구할 의무가 있고, 한국 여당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재단 이사 추천에 대한 의결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수정 한변 사무처장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한변 등이 주최한 화요집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현직 통일부 장관들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들을 지난달 2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즉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활성화 등 북한 인권의 진전을 위해 정당들과 협조하고 독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수정 한변 사무처장 :그런데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그저 '나 혼자 있으면 뭐해' 이런 식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절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한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추천 없이 전체 12명의 이사 가운데 소수인 2명을 독자 추천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장관에게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이사 추천은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원내대표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이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월 23일 이인영과 김연철 등 전현직 통일부 장관과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12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이 꾸려져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이사진 12명 가운데 10명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나머지 2명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추천해야 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의 상임대표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는 화요집회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 :북한 인권을 방치하고 북한 주민들이 죽는 것을 못 본 척하면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홍일표 전 국회인권포럼 대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선 한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