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줄여서 한변은 25일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의 유족들을 대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 측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10만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했음에도 현재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국내법상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 북한에 의한 6·25전쟁은 범죄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라는 걸 한국 국민과 세계인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제일 나쁜 범죄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납치 행위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한국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변은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납북된 분들의 희생을 잊지말고 기억하자는 의도 또한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에는 한국의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과 한국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등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10명의 유족 13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청구액은 약 3억 4000만원, 미화로 28만 2천만여 달러입니다.
한변은 지난 22일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의 납북 피해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 2명도 지난 2016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된 후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강제노동을 했던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제기한 이 소송은 오는 7월 7일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