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해 면담 요청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소관 등록 법인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통일부에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에 대한 설명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등 살포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 20일 64곳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증명할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22일 통일부의 일방적인 사무검사를 거부한다며 북한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일부에 촉구했습니다.
25곳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사무검사와 관련해 실시 목적과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 : 북한인권 운동계에 있는 모든 단체가 잠재적인 사무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무검사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그동안 단체 등록과 변경 시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해왔다며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단체만을 뽑아 사무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 : 북한 인권 운동하는 단체들만 목표로 해서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이거나 운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감독, 감시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인권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내 정치 문제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민통일방송,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 탈북자동지회 등 모두 25곳의 북한 인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6개의 북한 인권단체들도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조치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관련 조치와 정책을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