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납북자 가족 교육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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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쟁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2일 한국전쟁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차별 등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납북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전후납북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납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는 총 3,835명으로 상당히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과거 북한의 간첩으로 의심받고,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는 과도한 비난을 받는 등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받아 온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 국민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의 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법안이 통과되어 납북피해자 가족이 교육지원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납북자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게 한 주체는 북한이라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우리 가족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거기서 생을 마감했는지 모릅니다. 북한 자기네들은 한 명도 안 잡아갔다고 그러니까 소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6일 한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선 탈북 국군포로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훈혜택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손동식 이등중사의 딸인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회장은 국군포로 자녀들이 북한에서 핍박을 받다가 한국에 와선 보훈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회장:국군포로들은 북한에서 평생 노예로 살고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왔는데, 국가가 자녀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보듬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들은 죽어서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 했지만 자녀들에게 조그마한 보훈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군포로와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송환·대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