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내달 중순부터 실시”

미래통합당 지성호.박진 의원과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 대표 등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및 북한인권,탈북민 지원 단체 억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박진 의원과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 대표 등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및 북한인권,탈북민 지원 단체 억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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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가 오는 8월 중순부터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4일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와 관련해 현재 대상 법인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일정이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선 사무검사 실시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오는 8월 중순부터 사무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 법인대상 사무검사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당초 등록한,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보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선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검사 대상 단체들이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해당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고 단체들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면담 요청에 대해선 현재 면담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은 지난 23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를 길들이겠다는 통일부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북한 인권단체들이 폐허와 같았던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원조차 못 하는 한국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통일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 국민 전체를 위협했을 때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국민통일방송과 노체인, 북한전략센터,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숭의동지회, 탈북자동지회, NK지식인연대 등 모두 9곳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미개척지나 다름없었던 북한 인권문제의 공론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통일부의 사무검사 실시는 이 같은 북한 인권운동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있는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관심이 있는지 똑바로 밝혀야 합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즉 요주의 명단에 의한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한국 정부로부터 일절 한 푼도 안 받고, 정말 힘이 없지만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탈북민 단체들만 골라서 사무검사를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무관한 북한 인권단체들까지 압박해서 조사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조치라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통일부에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0일엔 64곳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증명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오는 27일 한국 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