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내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후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북한 내 유가족이 탈북해 한국으로 올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국 내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관련 법이 미비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어 북한 또는 해외에 있는 유가족이 한국에 오더라도 이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 주민,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가로 귀속된 유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법 시행 전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의 경우,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경찰관이 동행해 유류품을 정리해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하고,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경우 한국 법원에 공탁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가족들이 탈북한 후 한국에 와서 유산을 찾거나 혹은 통일 후 상속받도록 하여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한국 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지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탈북민의 고용과 관련해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월 23일):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지정여건을 현행 대통령령보다 완화하여 법률을 명시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700여 명입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