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범계 한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있다며 남북 이산가족 간의 상속문제와 북한 주민의 재산 관리 문제 등 남북 주민 간 법률 문제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한국 법무부와 독일의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남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한국 법무부 장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 주민 간의 재산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남북한 법률가 회담 같은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남북한이 교류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쌓고 그 바탕 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 13일 ‘통일 법제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가지는 한국 내 재산의 규모가 최근 2년 새 약 6배 이상 증가해 700억원, 미화로 5952만여달러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한국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선임 후에는 법무부가 이를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이날 같은 학술회의에 참석한 오용규 변호사는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와 관련해 현재 한국 법원은 북한 주민과 관련 있는 사건에서 한국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한국 법만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 간 통합 상속법 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용규 변호사 :상속 부동산이 한국과 북한에 있는 경우에 한국과 북한 간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이 틀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상속 부동산에 적용되는 법률과 한국의 상속 부동산에 적용되는 법률이 틀리게 되고, 그 총합을 따져보면 한국 법도 북한 법도 아닌 상속분이 나누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정구진 박사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속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구진 박사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속재산 전달 등 절차의 투명성 담보와 이산가족 생사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상호 간 법·제도에 대한 규범성 인정 등의 내용을 협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