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북한인권법 사문화’ 문대통령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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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3일 한국 대통령과 국회,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사문화로 인한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를 위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등 대표적인 국가 책임자를 상대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 4년이 되도록 고의적으로 묵살을 하고, 북한과 인권대화를 안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하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을 안 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변은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위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권고와 수사의뢰, 고발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진정 제기에 앞서 한국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도 실시했습니다.

한변이 3일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이 3일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출처: 한변 제공)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가지고 북한 정권에 만행을 당하면서 말도 못 하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 6명을 북한 정권이 속히 송환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가, 통일부가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고,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다뤘습니다.

김일주 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더욱 공론화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주 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활동 당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가끔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회의 참석하더니 나중에는 국장, 과장만 참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간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사퇴를 했습니다.

북한인권법 5조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제1기 위원회가 위촉되어 2년간 활동했지만 이후 한국 국회가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제2기 위원회가 출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국회 추천에서 통일부 장관 위촉으로 간소화하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