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 2명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송환된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3일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정기적인 방문의 일환으로 연내 방한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조사 끝에 이들이 범죄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6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