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라는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법안으로 분류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ㆍ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산가족상봉법안(HR1771)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긴급법안으로 분류할 것을 약속했다고 셔먼 위원장을 만난 한인단체가 대표가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이날 셔먼 의원과 면담에서 이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최광철 대표: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직권 상정을 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찾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한 최 대표는 남북은 2000년 이후 21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만남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셔먼 위원장도 인권과 인도주의를 가장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가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 교감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산가족상봉법안은 지난 3월 14일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밍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미북대화에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열린 이산가족 관련 토론회에서 수많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이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배제됐다며, 향후 미북 3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의원: 만약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러길 희망하면서, 우리는 긴급한 인도주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엔 한국계 미국인들의 인도주의 우려도 포함됩니다. 북한에 친척을 둔 미국인이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아는 미국인은 매우 적습니다.
최 대표는 매년3천 명 이상의 고령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표는 금강산에 있는 남북이산가족상봉 면회소를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장소로 추천하기도 했다면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