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노동력 착취에 미 기업 연관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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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노동력 착취에 미국 기업들이 연관되지 않도록 경영자들의 주의 책임(due diligence)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관할하는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제재와 단속 주의보'(North Korea Sanction & Enforcement Actions Advisory)는 미국인의 기업 활동에 북한이 연관되지 않도록 경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의 물건 생산부터 판매, 운송 등에 북한 노동력이 동원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8월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이 제정된 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제재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 항목을 별도로 게재해 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조치를 교묘한 수법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들에게 북한의 제재회피 방법과 사례, 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 관계자: 통합제재법(CAATSA)은 생산과 거래 공정 전반을 뜻하는 공급 사슬(supply chain)에 북한 노동력이 동원됐을 경우 '노동력 착취로 인한 생산물'로 봅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 뿐만 아니라 북한인이 프랑스에서 일하며 생산한 물품도 미국인의 기업 활동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노동착취국 명단을 보면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하는 물품 수가 가장 많습니다.

노동부의 최신 노동착취보고서를 보면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과 연관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 모두 75개국입니다.

이중 북한은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7개로 강제 노동국들 중 가장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건축벽돌, 시멘트, 석탄, 금, 철광석, 섬유, 목재를 정부 당국에 의해 주민들의 노동력이 강제로 동원된 상태에서 생산된 품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주의보는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주들이 북한 당국에 직접 급여를 지불하는 데 총 임금의90%까지 당국의 차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해외 노동 송출로 북한 당국은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한 42개 나라를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들 국가와의 국제거래에서 북한 노동력이 생산 공정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과 거래할 수 없도록 지정한 석탄과 섬유, 해산물 등 21개 품목과 농업이나 탄광 등 21개 분야에 걸친 북한 내 외국인과의 합영회사(Joint Venture)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