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60년대 북송사업의 피해자 일본인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를 방문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일본 내 친북단체 대표를 제소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폴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모두 모이자'의 대표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일본인 북송사업 책임자를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ICC) 에 제소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가와사키 대표가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한 관련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일본 내 대표적인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 허종만 의장입니다.
가와사키 대표는 지난달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이들을 제소했다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만나 김 위원장과 허 의장을 제소하는 2 통의 서류를 접수했고 해당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헤이그 주재 일본 대사관도 방문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온 목적과 내용을 전했으며 대사관 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와사키씨는 이번 제소 외에도 다른 북한 인권단체들과 협력하고 집회,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루빨리 북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일본 내 대북 소식통은 북송 피해자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인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제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귀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차별과 냉대 속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이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한편 2014년 2월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간 재일 교포들은 동요계층 혹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송사업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조총련에 대한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의 수는 그들과 결혼한 일본인 아내 등을 포함해 9만 3천 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폴김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