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에 ‘KAL 납치사건’ 생사확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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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969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의 피해자 황원씨에 대한 생사확인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납북 피해자 황원 씨 생사 확인 캠페인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진참고)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9월 28일 서울에서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약 한 달간 지속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지부 대표들은 북한 당국에 황인철 씨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회원들은 인터넷상인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즉 실제 현실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우리는 황원 씨를 비롯한 1969년 납치된 KAL기 미귀환자 11명의 생사를 북한 당국에 물을 계획”이라면서 “미귀환자들이 원할 경우 이들을 한국에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 대상 각국 지부 사무처장의 서한 발송 외에도 이 단체의 회원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회원들은 자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전단지를 붙이는 운동을 통해 한국 정부에도 황 씨의 생사 확인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종이비행기는 1969년 북한에 납치됐던 강릉발 김포행 KAL(YS-11)기를 상징하며, 전단지에는 황 씨의 모습이 담기게 됩니다.

아울러 9월 12일 황원 씨의 생일에 맞춰 황원 씨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고, 황원 씨 가족들을 응원하는 #FindMyFather 인터넷사회연결망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황인철씨는 KAL기 납북 사건 5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한국 정부는 KAL기 납치 피해자의 송환 등 보편적 인권·정의 실현을 위해 1970년 헤이그 협약 제12조 제1항이나 1971년 몬트리얼 협약 제14조 제1항의 분쟁해결 규정을 활용해 협상,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한편, 북한 당국은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등 여러 국가가 북한을 향해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와 피해자 생사 확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황 씨 납치 사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서 진상 확인을 요구한 73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국가기관이나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가 임의로 체포, 구금, 납치하는 것을 ‘강제실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공동체에 큰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강제실종’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