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임의 처형’ 및 ‘기본자유·인권증진 보호’ 결의안 기권

북한이 20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 제52차 본회의에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 2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20일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법외, 즉결, 임의 처형'(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에 관한 결의 L39(REV1)호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Rights to Peaceful Assembly and Freedom of Association) 결의 L41(REV1)호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법외, 즉결, 임의 처형'에 관한 결의 L39호는 한국을 포함한 찬성 110표, 기권 67표로 채택됐습니다.

L39호는 회원국이 국제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법률 또는 기타 기본적인 조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한국의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것과 관련해, 유엔의 '법외, 즉결, 임의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통한 조사와 개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 L41호도 한국을 포함한 찬성 143표, 기권 38표로 채택됐습니다.

L41호의 경우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있어 회원국이 법률을 통해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