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 자유권규약 이행 관련 질의 유엔에 제출

태국 치앙라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버스에 탄 탈북민들의 모습.
태국 치앙라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버스에 탄 탈북민들의 모습. (REUTERS)

0:00 / 0:00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 실태 관련 질의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른바 자유권규약 가입국들의 이행 상황을 분석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4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질의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생명권, 자유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총 17개 분야에서의 북한 내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수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해외 언론 매체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송하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디렉터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외에도 공개 처형,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처형, 탈북민 강제송환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북한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송하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디렉터: 자유권조약은 좀 포괄적인 규약이라서 저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집행하고 있는 공개 처형,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노동,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되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질의 목록은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31차 회기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소화된 보고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비정부기구들의 의견을 반영한 질의 목록을 완성하고 북한은 다음해 이에 대한 답변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1981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바 있는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인 안명철 NK워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 한국으로 탈북하기까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명철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현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내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에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신해 총 768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은 40여 건, 중국은 세 건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인신매매, 강제 송환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운동은 북한 내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두 곳의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된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된다면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두려움을 덜고 더 많은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