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미 의회의 대북청문회 참석 등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박상학 대표가 미국 의회 대북청문회 증인 참석 등을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한국 정부가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6일 박 대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대표의 헌법소원 절차 등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 이헌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북전단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단 등을 살포해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당국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28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북한 내 표현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가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정보가 지금같이 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을 떠난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formation going in and out of North Korea should not be restricted, at least not restricted the way it is now. North Koreans should be able to know what the outside world is like and they should also be able to contact any families or friends who left the country.)
그러면서 북한 사회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검열이나 감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