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대한 정부 해석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한국 통일부.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6일 해석지침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해석지침안은 원래 논란이 된 법 적용 행위와 범위 등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닌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규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혼란을 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 원래 법안 자체에는 '군사분계선 일대'라는 표현만 등장을 하지 '이남'이라는 표현은 일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남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실질 영토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법률 시행을 유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면 법 적용 범위를 해당 지역으로 분명히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 한국 전 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보내는 모든 형태의 정보 유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법 취지가 군사분계선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전단 배포 행위 정도로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광백 대표는 또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인권 증진 활동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며 법률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대북 물품 살포 또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이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