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최태집 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최씨의 후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 미화로 4만4천 달러 상당의 청구액을 전액 인용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씨의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한국전쟁 당시 납치한 민간인들에 대해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국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제법 상의 반인도범죄 그리고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인정해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전쟁 납북피해자를 북한이 그렇게 잔인하게 납치한 것이 반인도범죄, 불법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북한은 정식적으로 국가가 아니다,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납북피해자 가족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은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김태훈 회장은 현재 한국 법원에 공탁돼 있는 북한관영매체 저작권료를 추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변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한국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최태집 씨는 1950년 9월 초 거주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으며 지금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탈북 국군포로 2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후 한국 법원에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열리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2주 동안 사건 관련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뒤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