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한국, 헌법상 탈북민 보호의무 있어”

안성의 하나원에서 탈북여성들이 걸어가고 있다.
안성의 하나원에서 탈북여성들이 걸어가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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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7일 주최한 ‘세계 난민 문제와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강연.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탈북민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는 1차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 한국의 헌법은 한반도의 분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한국 시민이 되고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recognize a divided peninsula so anybody coming from the North is automatically a citizen of South Korea so they can effectively get state protection.)

한국 헌법 제3조는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린치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탈북민 관련 사안은 원칙적으로 유엔난민기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출생 탈북민 2세에 관한 일에는 일정 부분 협조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해온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이 가족들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가족들이 북송된 사례들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유엔도 한국 정부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 유엔 기구도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또 너무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입니다. 외교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탈북자들의 위태로운 이 지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서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말 기준 북한 출신 난민은 762명이며, 난민 지위를 얻고자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124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탈북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그리고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탈북민 등은 제외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