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북 저작권료로 탈북 국군포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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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

20일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경문협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의 명령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앞서 경문협은 북한 저작물 사용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이러한 명령에 불복하며 항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문협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정부간 합의로서 한국 국민 개인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망초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경문협에 촉구했습니다.

물망초의 이재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팀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고령의 탈북 국군포로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히 법원의 명령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준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팀장 : 저희가 지난해 7월 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공탁금을 회수했다가 다시 공탁금을 걸어놓는 편법을 경문협이 사용을 했고 무의미한 시간인 1년이 지나갔습니다. 평균 90세 이상이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준 팀장은 물망초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가 이들에게 각각 1만7천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경문협에게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