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전단활동 지속…처벌 개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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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벌 당할 가능성에 개의치 않고 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1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대표는 이날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한국 국회 앞에서 주최한 화요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처벌 당할 가능성에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 길이 저 악법을 타파하고 북한 인민에게 자유 해방을 주는 길이기에 감옥도 총칼도 두려움 없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쌀, 휴대용 보조기억장치(USB) 등을 담은 페트병 살포 활동 등이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중단된 상태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범위를 벗어난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전단살포 금지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등 살포가 금지되는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나 여당의 주장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호가 해당 법률의 목적이라면 전단 등 살포 금지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남북 정상급이 함께 처벌을 강조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지난해 6월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대통령이 보인 미온적 모습과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는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만나 북한인권 문제 등 한미 간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