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양보 대상 아닌 양도 불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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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양도 불가한 권리로서 대북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탈북민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LiNK)의 UCLA 지부가 18일 주최한 화상 세미나.

북한 고위급 관리의 자제로서 중국 대련(다롄)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지난 2015년 탈북한 후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씨는 이날 행사에서 대북협상 시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안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 체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인권은 북한 주민들의 양도 불가한 권리로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현승 씨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 대북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는 양도 불가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s not a matter that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can make concessions through negotiations. It is a matter of freedom, human rights and life of people in North Korea. Those rights are inalienable rights for us.)

이현승 씨는 2014년 김정은 총비서가 자행한 무분별한(indiscriminate) 숙청으로 친구들과 지인들이 처벌받거나 사라졌던 일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주요 계기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한국 등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일본은 100년의 적, 한국은 미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대상이라는 북한 당국의 선전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등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북한 엘리트들에게는 외국 영화와 뉴스 등을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말하며 북한 당국의 강한 통제에도 외부 세계 관련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은 그치지 않는다(unstoppable)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통일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탈북민들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 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과 전문분야 교육 지원, 탈북민 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총 24개의 정책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치유를 위해 통일부·산림청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탈북민 심리 치유센터를 거점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나 지난해 탈북민 재입북 사건 등을 계기로 탈북민들의 극단적 위기사례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만큼 위기 상황의 탈북민을 신속 지원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통일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 3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