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을 막아줄 것을 유엔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국 정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성공적인 통일은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8일 이와 같은 법안 추진을 중단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유엔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이 법안이 남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 전단을 보내는 활동은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그리고 유엔 서울사무소로 긴급청원을 발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5일 이번 대북전단 논란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권리를 사실상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들은 8일 오전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 300여개를 북측에 보내기 위해 석모도를 찾았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큰샘과 노체인은 2016년 4월부터 쌀을 플라스틱 용기, 즉 페트병에 담아 서해 바다를 통해 북한에 띄워보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는 북한에 쌀 보내기를 시작한 이래 활동을 저지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 (활동을 저지당한 경우가)여태까지 단 한번도 없었어요. 4년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경찰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면 줬지 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에서 막으라하니까 아랫분들이야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 나온 지역 주민들과의 상의 끝에 이번에는 쌀을 보내지 않고 돌아왔지만 6월 말 쯤에 다시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 이거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도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되니까 다음에는 막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강화경찰서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활동자들과 주민들 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파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