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한국, 전단규제 대신 북한에 ‘주민 알권리’ 보장 요구해야”

0:00 / 0:00

앵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수순을 밟고 있는 한국 정부.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존중하고 남북 주민들이 검열 또는 제한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것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비교적 무해한 표현의 수단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인권 존중의 일환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10일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민단체 고발 그리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과거 한국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 편의를 위해 그리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날인 10일 북한에 전단 그리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는 활동을 미승인 반출로 해석하며 해당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10일):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상 물품 반출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위배되는 문제, 방역 상의 문제,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