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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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 국회에서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은 거주지로 전입한 후 5년 간 국가에서 지정한 신변보호담당관의 보호를 받게 돼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신변보호담당관 배정 시 보호 대상자인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은 특히 여성인 보호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점을 고려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 : 북한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인권을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보면 남성 신변보호관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가지로 봤을 때 여성 신변보호관들이 이 분들을 보호해주면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겠다 싶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33,600여명 중 약 72%가 여성입니다.

반면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의 비율은 전체의 약 19%에 불과하다고 한국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민의 신변보호는 물론 정착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신뢰가 형성되지만 동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보호 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