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국군포로 자의적 구금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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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실무그룹에 북한이 자의적으로 국군포로를 구금했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의적이거나 국제 규범에 반하는 구금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한국의 6.25국군포로가족회와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6일 실무그룹에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국군포로 한만택 씨를 구금했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한 씨에 대한 진정서를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의 탈북 또는 북송 이후의 구금에 대해서만 진정을 냈던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자유 박탈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을 구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지만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한국 내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법률분석관: 한국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건 한국 사회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면 저절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한만택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잡혀 수십년 간 함경북도의 무산광산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사실상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2004년 12월 탈북을 시도했지만 중국 길림성에서공안에 체포됐고 그로부터 약 10일 만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2012년 한 씨가 2009년 9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한 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 유엔의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노예문제 특별보고관,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앞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5만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 중 약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