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법원 탈북단체 법인취소 정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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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일부 탈북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한국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제동을 건 한국 법원.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북한인권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통일부의 법인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신청을 지난 18일과 12일 각각 받아들이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활동을 문제삼으며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대신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 진행’, ‘공익 저해’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이들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재판에서도 한국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인권 그리고 탈북민단체에 대한 차별과 탄압, 나아가 법인 설립허가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희석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 이것이 단순히 박상학 씨, 박정오 씨 단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구속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정부에게도 압박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19일 기자설명회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등록 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의 사업 수행 경과, 운영∙관리 상의 문제, 정관 목적 사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러한 사무검사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알려왔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는 정치적 결정으로 보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