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약 4년이 지난 가운데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4일 한국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재단 이사진을 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여야 정당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변은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상황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재단 이사 추천을 보류하면서 재단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사 추천과 임명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1인 시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특히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 것인지, 북한 정권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야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 중이라며 출범 준비를 위한 필수 비용으로 42만 달러 (5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을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