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제법 따라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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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24일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현 시점이 북한 난민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날 제13회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독자를 통해 전달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은 중국이 지난 198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국경봉쇄로 인해 중국이 탈북민들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은 북한을 탈출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로서 북한 노동당의 전 일원이거나 한국 내 가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된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허광일 위원장도 이날 행사에서 신형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간신히 강제 북송을 면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의 한국행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중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절호의 기회에 중국에 체포되어 있는 탈북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그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탈북자들로 한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과 더불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에 유엔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신매매 금지협약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날 탈북민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앞으로 작성하고 이를 주한중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서한에서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따라 북송된 사람들은 고문, 수감, 심지어는 공개 처형을 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박해와 결핍을 피해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존중한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국제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RC)과 협력한다면 이 문제를 속히, 안전히, 그리고 국제법에 입각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1982년 중국이 난민지위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한 9월 24일을 전후해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난민지위협약 제33조는 “가입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