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사무검사 관련 입장 퀸타나 측에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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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통일부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며 등록법인 대상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통일부 입장에 대한 반박을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대북전단 사태를 계기로 일부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한 한국 통일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9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주고 받은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30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그리고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들을 특정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발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법에 따라 일부 단체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뿐 이들 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검사는 이들 단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이번 답변을 통해시민사회 단체 지원과 독립성 보장 관련 국제적 기준에 대한 무지를 자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시민사회 단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법이나 민법상 규정이나 민간단체들을 촉진, 지원해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을 한국 정부가 아주 편의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이번 답변에 대한 반박을 퀸타나 특별보고관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억압적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군포로 송환 운동과 지원 사업을 지속해온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도 한국 정부가 사무검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망초 측은 한국 정부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지만 그 이후 후속조치 관련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인권, 정착지원 분야의 민간단체 25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통일부는 현재 북한인권, 정착지원, 통일정책, 교류협력 등 분야의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 433개 가운데 109개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