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 탈북국군포로 잇따라 사망…생존자 2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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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 중 생존자는 20명 뿐입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포로 송환 운동과 지원 사업을 지속해온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7일 울산에 거주하던 탈북 국군포로 우 모씨가 지난 6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에 따르면 1932년 출생한 우 씨는 한국전쟁 참전 중 포로로 잡혀 북한에 불법 억류됐다가 2006년 탈북했습니다.

우 씨는 8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2002년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정 모씨가 별세한 바 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올해만 4명의 탈북 국군포로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날 우 씨의 사망으로 한국으로 탈북해온 국군포로 총 80명 중 생존자가 2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생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북한에 남아있을 국군포로들의 생사 확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회장: 국군포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셔도 그에 맞는 행정적 처우는 개선이 안됐습니다… 국가가 국군포로 한 명 송환 못했다, 유해 한 구 정부가 나서서 송환을 못했다 하면 국가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국군포로가) 몇 명이 살아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인권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국군포로들에 대한 과거 기록들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와 통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에게 국군포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일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25국군포로가족회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에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국군포로 한만택 씨를 구금했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은 북한 당국에 불법 억류와 차별, 그리고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국 법정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망초는 지난 9월 탈북 국군포로 5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탈북 국군포로 출신 한 모씨와 노 모씨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지난 2016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승소 판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한 씨와 노 씨에 대해서는 위자료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물망초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