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문제 지적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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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 정부가 최근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9일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30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와 함께 유엔 특별보고관 5명에게 해당 법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진정서는 유엔 북한인권,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에게 발송됐습니다.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해당 법은 ‘대북정보유입금지법(North Korea information gag law)’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살포 금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살포 금지 대상은 통상적인 전단 외에도 보조기억장치 등 물품과 금전 등 재산 상 이익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해 대북 정보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그리고 국경에 상관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은 오히려 의미가 불분명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북한이 요구한 건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법에 의하면) 전단 뿐 아니라 USB, CD, 책까지 금지되는 것이고 심지어 중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처벌받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제한할 수 없는,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국 정부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며 일례로 한국 통일부가 칼 거쉬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의 발언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인질로 잡을 것이 두렵다”며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31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줄 것을 인권위에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한국 정부가 합당한 후속조치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당시 세계를 상대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한국이 인권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단 등을 살포해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9일 공포됐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