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연합(EU) 대표부를 방문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한국 국민들의 송환 문제를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에 한국인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신설할 것을 스위스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다음 달 제43차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매년 EU는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왔습니다. 지난 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EU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도 일본 정부의 참여 없이 EU 회원국들이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인 납북 문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동시에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강조해달라고 EU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지난 해 일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빠지면서 앞으로 EU가 주도적으로 이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총회에서의 결의에 비해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달 중순 EU 대표부를 찾아가 1969년 발생한 KAL기 납치사건의 피해자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 6명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AL기 납치사건은 1969년 12월 발생해 이미 5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해 납치되면서 한국의 승무원과 승객 50명이 납북됐다가 39명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1명은 아직도 한국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인 6명도 현재 북한에 억류돼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2013년 10월 납치돼 7년째 억류돼 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그동안 북한인권결의에서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한국인 납치 사례가 명확하게 언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한국 정부가 지난 해 11월 한국 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EU 대표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분 구분으로 인한 차별, 강제북송된 여성들에 대한 강제 낙태 조치, 영아 살해 등이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사형 제도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북한 당국에 대한 경고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EU 대표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북한 당국은 살인 이외의 광범위한 죄목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형 집행 방법과 절차도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사형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 신설을 EU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미국 뉴욕과 서울 등지에서도 EU 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의 일부 문구, 내용, 표현들이 모호하거나 표현의 수위 자체가 낮은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의견을 EU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