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내 변호사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일인 오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104차 화요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한변 등 한국의 27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북전단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헌재는 지금까지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에 대해 아무런 심리 재판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상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반하고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을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 찍게 하는 김정은 폭압체제 수호법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건을 처리하는데 기일이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다음달부터 적절한 풍향이 부는 시기에 맞춰 대북전단을 다시 날릴 것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대북전단금지법, 망신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런 법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악법은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4월 중순 지나서부터 풍향에 맞춰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본부를 옮긴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은 제3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조기억장치, USB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체인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큰샘과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이면서 USB도 함께 북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USB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영상물,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물들을 담아 북한에 꾸준히 들여보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9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해당 법률의 해석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해당 법률 시행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지침은 남북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금전 등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대해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국민통일방송 등 4개 단체들은 한국 전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보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국 통일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해당 법률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와 북한인권단체들 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일부는 정작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당사자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해석지침을 내놨다”며 “통일부가 법 시행 과정에서 단체들과 소통했다고 밝힌 것은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경우 위헌 소지가 많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사실상 비토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향후 한국 정부가 특정 단체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국 정부와 국제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앞둔 29일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해당 법률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 시행 준비 과정에 인권 단체들과 소통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법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 단체 등과의 소통도 지속해왔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