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환영…북인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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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미국이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친 겁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미 인권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정책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온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저희는 (미 인권보고서 발표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다시 미국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기쁜 일입니다. 북한인권운동가로서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잠시 멈춰선 느낌이었고 이 자체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국제 인권 운동가들과 외교관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도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미국의 인권 정책에 적극 반영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북핵 문제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의 차원으로 대북정책에 확실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정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성을 둬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단순한 문서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미국의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가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꼽은 것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에선 지난 30일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평화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진정을 각하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고발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진정에는 국가인권위가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 폐기와 해당 법의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권고해달라는 요청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해왔지만 대북전단금지법 진정 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진정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대북전단 활동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한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