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한국내 북인권피해자 배상 법안 발의

0:00 / 0:00

앵커 : 한국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은 탈북민들이 이와 관련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엔 한국 내 북한 자산을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는 28일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와 강제 노역,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겪은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배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북한 자산을 피해 배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bill.png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8일 발의할 예정인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 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국회에 들어온 지 1주년을 맞아 탈북민들의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를 이어서라도 우리가 그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의원은 세계 각지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운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겪은 탈북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통일부 장관 밑에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심의·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탈북민 피해자들의 범위와 자격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산정,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안은 탈북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위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 기금’ 설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재원의 경우 한국의 영역에 들어온 북한의 선박, 동산 및 부동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을 확보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자원의 경우 피해자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권 청구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실제 배상의 책임이 없는 한국 정부가 탈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대상, 즉 북한 당국에 배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성호 의원실은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계기로 오는 28일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화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성호 의원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에는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어머니인 신디 웜비어 씨,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피해자인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 모이자’ 대표, 중국에서 수차례 강제 북송을 당한 바 있는 탈북민 지현아 씨가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