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 ‘횡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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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경찰이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이던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경기도북부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게재했습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이민복 대표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의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해당 단체들이 북한 인권활동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후원금의 횡령과 유용의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수사 의뢰건과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곳의 단체는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이민복 대표의 경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민복 대표의 단체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민복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북풍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대북풍선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4.27 선언 이후 우리 단체는 대북풍선을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고,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대북풍선에 증오심을 갖고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7차례 대면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대신 농지법위반이란 명목으로 벌금을 맞았다”며 “또한 경기도 측이 대북풍선 관련 장비도 영치해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